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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번가랜드입니다. 물가, 금리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.
특히 학생들 입장에선 등록금 부담 뿐만이 아닌 생활비까지 부담이 되는 분들이 많으실 거 같습니다.
한국장학재단에서 생활비 대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낮은 이자로 학기당 150만원 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.
아래 내용을 유심히 확인하시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분들의 경우 알아보시어 도움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.

1.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이란?
-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, 교재비, 교통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입니다.
-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,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소득 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.
2. 생활비 대출 신청대상
-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,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(재학생 및 입학, 복학예정자 포함)
-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(중위소득 200%)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
-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(중위소득 90%)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
[링크] 중위소득 기준 알아보기 -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(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) 이상 이수한 학생
(신입생/편입생/재입학생/졸업학년 학부생/장애인/대학원생일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) -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대학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
※ 단,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 받으려는&경우,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 모두 필요
※ 단,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-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
3. 생활비 대출 금리
- 2023년 2학기 1.7% (변동금리)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,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,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
(단,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 보유한 자 중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이전학기까지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는 무이자 아님)
※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(중위소득 90%)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(중위소득 90%)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
4. 대출 신청 일정
- 신청 : 2023. 7. 5.(수) 9시 ~ 11. 16.(목) 18시
-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
-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 가능 (단, 마감일은 18시까지)
-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- 실행 : 2023. 7. 5.(수) 9시 ~ 11. 17.(금) 17시
-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
- 실행기간 내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

5. 생활비 대출 규모
- 한도 : 학기당 150만원 한도
- 학기당 한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선택 가능(최저 10만원 이상)
-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 가능
※단,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 예정자의 경우, 생활비대출 한도 150만원 중 50만원까지(학기별 1회 가능)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,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(원)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.
(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,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)
※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 (단,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)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 -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,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.
※ 선납 취소 관련 문의: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☎1599-2230
6. 생활비 대출 지급방법
- 대출자 본인의 계좌로 지급
7. 생활비 대출 이자 지원
-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자립준비청년(보호아동 포함),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,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적용 받습니다.
※ 의무상환이 개시된 이후부터는 이자발생하게 됩니다.
(단, 생활비대출 실행 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 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에서 제외)
※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(중위소득 90%)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(중위소득 90%)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
8. 재학기간 이제 면제
- 수급자/차상위계층 또는 다자녀가구의 자녀인 대학(원)생에 대하여 재학기간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(전환대출 포함) 약정이자를 면제합니다.

9. 생활비 대출 상환 방법
- 자발적 상환
- 채무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대출 원리금 임의 상환
- 대출중도상환(1회성 상환), 자동이체방식*(본인, 제3자) 학자금대출 상환 바로가기
※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을 선택하고 이체일자, 이체금액,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매 월 자동이체 되는 방식 - 의무적 상환
- 연간 소득금액*이 상환기준소득**을 초과하거나,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국세청 납부통지 납부고지 원천공제방식을 통해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
* 종합소득금액, 근로소득금액, 연금소득금액, 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
**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장관이 기준 중위소득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매년 고시
-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(ICL) 홈페이지에서 상환제도 설명, 의무상환액 간편 계산, 의무상환금 신고 납부방법 안내, 나의 상환내역 조회, 전자납부 등의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
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생활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조금 유의깊게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 정확히 확인하시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 남겨드립니다.
[링크]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생활비 대출 페이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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